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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에 477억 소송제기…“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연락사무소 청사102억5000만·종합지원센터에 344억5000만 피해
北, 대북전단살포 반발에 2020년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정부, 오는 16일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전 사법기관 통한 소송 제기
통일부 “토지는 北 소유지만 건설비로 우리 세금 약 180억 원 투입”

 

정부는 14일 3년 전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400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피고로 한 44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연락사무소 청사에 102억 5000만 원, 인접 종합지원센터에 약 344억 5000만 원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 발생 또는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지는데, 정부는 오는 16일까지인 소멸시효가 종료되기 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구 대변인은 소 제기의 목적에 대해 손해배상을 당장 받는 것이 아닌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 14일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그러나 북한은 2년 뒤인 2020년 6월 16일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이에 이에 대한 반발 및 대응 차원의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공단의 토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설비로 우리 세금 약 180억 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북한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구 대변인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했다”며 “앞으로 관계부처 협력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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