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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문제, 지자체 전문 인력·예산 마련 시급

환경부 2014년부터 실시한 '빛공해 저감 컨설팅' 담당 인력 단 2명
긴 대기시간에 지자체 빛공해 미원 해결 지연...빛공해 사업 다양화 필요성 제기

 

아파트 외벽 조명 등 '빛공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 인력과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발생한 빛공해 민원은 지난 2019년 1221건, 2020년 1386건, 2021년 143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부터 빛공해를 줄이기 위해 '빛공해 저감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매년 1억 2000만 원이 투입돼 빛공해 관련 전문지식 및 장비가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장비와 전담 인력을 파견한다.


문제는 빛공해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컨설팅을 할 전담 인력이 2명밖에 없어 연간 50여 건의 컨설팅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빛공해 저감 사업은 지자체의 정책과 지원 정도에 따라 성과가 엇갈린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가평·연천군을 제외한 도내 29개 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녹지·농업·주거·상업지역에 설치된 조명의 밝기 등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빛공해 관련 인프라를 지원할 정책 사업은 부족한 상황이다. 

 

빛공해 조사에 쓰이는 전문장비만 있을 뿐, 전문장비를 교육하거나 컨설팅을 할 인력은 전무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빛공해 방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빛공해 민원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의 빛공해 정책은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시는 2025년까지 빛공해 초과율 제로를 목표로 '서울시 야간경관 지침'과 '옥외조명 색온도 기술 기준'을 수립했다. 

 

또  '저용량·고효율의 LED 간판 교체 사업', '주택가 빛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빛공해 저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시 빛공해 민원은 2017년 2413건에서 2021년 1855건까지 줄어들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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