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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3년 넘게 끊이지 않는 '스타필드 수원'

주민 민원 176건 제기, 시공사 14건 과태료 부과
공사 초기 소음 진동 민원 대다수, 현재는 불법 주정차
시공사 "주민 요청 최대한 반영" 예정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 일원에 짓고 있는 '스타필드 수원' 등 대형 건축물 개발로 인해 인근 주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착공된 '대유평지구 개발사업' 현장 관련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민원이 모두 176건으로 파악됐다. 2021년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16건, 올해는 6월까지 31건이 접수됐다.

 

개발 초기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개발 민원이 다수였다면 현재는 불법 주정차 등 생활 민원이 주류를 이뤄 건설 현장 인근 주민들은 물론 주변 화서역 먹거리촌 상인들까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시공사인 신세계건설과 대우건설은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소음·진동, 비산먼지 기준 위반으로 기관으로부터 각각 7차례씩 초과해 총 14건의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개발사업이 3년 여가 진행된 현재 시점에서도 민원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황성준 화서역 먹거리촌 주민자치위원회장은 "개발사업 초기 창문에 금이 갈 정도로 진동과 소음 손해를 입었다. 최근에는 건설 현장 인력들이 먹거리촌 일대에 불법주정차를 해 손님들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떠나 피해가 막심하다"며 "시공사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지만, 아직 불법주정차 차량이 먹거리촌에 꽉 차 있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에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주변 상가 및 주민들께 불편하게 해 죄송하다"며 "가림막을 설치하고, 진동을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시공을 진행하는 등 소음과 진동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먹거리촌 불법주차를 예방하고자 불법주차 관련 현수막 게시 및 통제 요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계자는 "먹거리촌 인근 도로 공사 중 건설 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큰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20일 또는 21일부터 도로포장이 완료되면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현저히 줄 것이다. 주민들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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