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월)

  • 흐림동두천 28.6℃
  • 흐림강릉 28.8℃
  • 흐림서울 29.7℃
  • 구름많음대전 31.8℃
  • 구름많음대구 31.5℃
  • 구름많음울산 29.8℃
  • 구름많음광주 30.6℃
  • 구름많음부산 31.5℃
  • 구름많음고창 31.8℃
  • 구름많음제주 31.5℃
  • 흐림강화 27.6℃
  • 구름많음보은 29.7℃
  • 구름많음금산 27.4℃
  • 구름많음강진군 32.2℃
  • 구름많음경주시 32.7℃
  • 흐림거제 28.3℃
기상청 제공

경기도,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 특별 단속…신고시 포상금 300만 원

7개 권역 221개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대상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폐수 무단방류 등 단속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형사고발 등 엄중조치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을 반월·시화 산업단지, 남부권, 남서부권, 남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동부권 등 7개 권역에 있는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221곳이다.

 

이번 단속은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반장은 맡고 특별점검반 14개조 40명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단계별로 ▲6월 중 특별 감시·단속 계획 사전 홍보로 오염행위 예방 ▲7월 3일~8월 31일 불법행위 집중 감시·단속 ▲8월 중 시설복구 유도와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 조치하고 고의·상습 위반 사업장에는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한다.

 

임양선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 무단 방류, 방지시설 미작동 등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업자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환경오염행위 현장 적극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콜센터(031-120)와 환경오염 신고(일반전화: 국번 없이 128번, 휴대전화: 031-128번)에서는 8월까지 도민으로부터 위법 현장 신고를 받는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처분 등의 조치로 이어지면 내부 규정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