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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무허가 산지전용 등 불법야영장 13곳 적발

도내 야영장 45곳 단속, 규정 위반 15건 적발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9일까지 수원·화성·의정부·양주·동두천시·가평군 등의 야영장 45곳을 단속,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 1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전용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양주시 A야영장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약 18만㎡ 부지에 157개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야영장은 지목이 임야인 야영장 옆 산지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야영장을 운영하고, C야영장은 휴게음식점 미신고 상태로 부지 내 매점에서 커피를 조리·판매해 각각 적발됐다.

 

화성시 D야영장은 관할청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없이 야영장 부지 내 유기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은 식품위생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미등록 야영장 운영은 관광진흥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역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이번 단속이 시설 안전에 관심이 없거나 규정을 몰라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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