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월)

  • 흐림동두천 28.6℃
  • 흐림강릉 28.8℃
  • 흐림서울 29.7℃
  • 구름많음대전 31.8℃
  • 구름많음대구 31.5℃
  • 구름많음울산 29.8℃
  • 구름많음광주 30.6℃
  • 구름많음부산 31.5℃
  • 구름많음고창 31.8℃
  • 구름많음제주 31.5℃
  • 흐림강화 27.6℃
  • 구름많음보은 29.7℃
  • 구름많음금산 27.4℃
  • 구름많음강진군 32.2℃
  • 구름많음경주시 32.7℃
  • 흐림거제 28.3℃
기상청 제공

경기도-도의회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 협력 방안 도모

19일 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 설명회 개최
“배달 수수료 체계 개선·안전 운전문화 확산 마중물”

 

경기도가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 도입을 위해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과 현황을 공유하고 도의원들의 자문과 협력을 구하고 나섰다.

 

도는 지난 19일 오후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원실에서 ‘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는 배달노동자 이륜차 교통사고, 배달플랫폼업체 산재 신청 상위권 등재, 경쟁 심화 등 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정구원 도 노동국장은 “배달노동자 과속·불법 운행은 빠른 배달을 통한 이해관계자(배달노동자, 플랫폼업체, 음식점주, 소비자) 수요가 충족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달 수수료 체계 개선, 안전 운전문화 확산 등이 필요하나 사회적 합의에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도의 안전기회소득이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중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 안전·전직 등 교육 참여 정도 조사 결과 보상이 이뤄질 경우 61.4%가 참여, 그렇지 않을 경우 26.3%만 참여 의향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은 도내 사업장 근무 또는 거주하는 배달노동자 5000명에게 연 120만 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3개월 동안 무사고·무벌점,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안전교육 이수 등 안전 인증기준 마련 등을 위해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