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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도심 가운데 컨테이너 350개동 창고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남양주시의회 이정애 의원,오남읍 내 창고건축의 전면 재검토 요청
5분 자유발언 통해 근원적 피해방지대책 수립요청

 

이정애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지난 20일 제295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남읍 내 창고건축의 전면 법적 재검토 및 근원적인 피해 방지대책을 세워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정애 의원은“오남읍 양지리 807-3번지,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에는 대지면적 1만2000㎡의 넓은 나대지가 자리잡고 있다”며 “해당 토지는 원래 2004년경 일대에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지구단위계획상 학교용지로 결정되었으나 이후, 학교 신설이 무산되며 2017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학교용지는 제척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은 원래 학교용지였던 만큼 당연히 공공시설로 해당 토지가 활용되길 기다리고 있었으나, 최근 해당 토지에 연면적 약 5000㎡ 컨테이너 350개동의 창고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모든 오남읍 주민들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 토지는 대단지 아파트 한복판이며 수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특히, 어린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곳”이라며 “도심 한복판에 350개의 흉물스러운 컨테이너 창고가 쌓이게 되면 하루 수백대가 될지로 모르는 매연을 뿜어대며 들락거리는 화물차량들로 인한 어린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도대체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남읍 오남리 554-2번지에도 누구나 아는 대기업에서 연면적 500평에 가까운 창고를 허가받아 착공을 앞두고 있다”며 “이곳 또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수백 세대 아파트단지와 마주 보고 있어 공사전부터 심각한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주택가 밀집지역에 창고가 우후죽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야말로 오남읍은 ‘창고읍’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정애 의원은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5만2천 오남 주민들의 민심을 헤아려 창고건축의 전면 법적 재검토 및 근원적인 피해 방지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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