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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수도권광역본부 안산관리역 ‘불법촬영 안심역사 만들기’ 캠페인

안산역사 내 고객화장실 합동점검으로 불법촬영 예방

 

 

한국철도 수도권광역본부 안산관리역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도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안산역사 내 화장실 불법촬영 합동 점검 및 예방 캠페인을 시행해했다.

 

이날 합동점검반은 불법촬영에 따른 악성범죄를 예방하고 고객이 안심하고 전철 역사 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렌즈탐지형과 전파탐지형 장비를 이용해 환풍기, 화장실문 경첩, 변기 주변 등 불법촬영 카메라 의심 장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임상규 안산관리역장은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피해가 큰 만큼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불법촬영 안심역사를 구축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촬영 적발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불법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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