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지난 21일 의회 멀티룸에서 올 6월 2차 의정 브리핑을 열고 제326회 제1차 정례회 추가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권봉수 의장은 '구리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과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0건이 이번 상정 안건이라고 밝혔다.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기후 상황 급변으로 자연재난 규모가 확대되는 등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다.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성장, 고금리, 고물가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 방안을 확대하고,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해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이밖에 정은철 의원의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사항 을 반영해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하향하고,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준을 정비하는 규칙안이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