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도내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시설에 7~9월과 11~12월 5개월 동안 최대 월 50만 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아동양육시설 25개소, 아동보호치료시설 1개소 전체다.
지원기준은 시설 규모에 따라 20인 이하 시설은 월 10만원, 21~59인 시설은 월 30만 원, 51인 이상 시설은 월 50만 원이다.
현재 아동 공동생활가정 등 국비 보조시설은 중아부처의 지원계획에 따라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 이양 시설인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지원되지 않았다.
이에 도는 해당 시설에 대한 한시적 지원으로 시설 운영의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지주연 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조치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역사회에서 아동복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아동양육시설의 어려무 해소에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