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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추진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된 업소

 

군포소방서는 다음달 21일까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선정해 안전관리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영업주 중심의 자율소방안전괸리를 유도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우수업소 인증을 희망하는 업소는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된 업소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소방시설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없는 업소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업소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는 업소 ▲정기적으로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훈련 등을 시행하고 공표일 기준 최근 3년간 그 기록을 보관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최종 선정되면 우수업소 표지 부착 및 도지사․ 소방서장 표창 수여, 2년간 소방안전교육과 화재안전조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소방서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재난예방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문수 서장은 “자율적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문화 정착으로 안전한 다중이용업소를 만들어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영업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영업주의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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