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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소상공인 운영 지원 확대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가결
김용현의원,"페이백제도로 지원 방식 확대"

 

구리시의회가 23일 제3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지역 소상공인의 운영 지원을 확대하게 돼 경영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가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이 융자받은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방식과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 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 정의를 정비한 것과, 금융기관을 통한 이자 지원방식에서 페이백(보상환급)제도를 통해 지원해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확대한 것,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신설 한 것 등이다.

 

시의회는 "지난 3월 13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특례보증 대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 5월 2일부터 구리시 자체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경기도 특례보증 이차보전 상품과 연계하기 위해 경기도와 구리시, 경기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과 협의했으나 중복 혜택을 받기가 힘든 점을 찾아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재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용현 의원은 “저성장, 고금리, 고물가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페이백 (PAY BACK : 보상환급)제도 도입 등 운영 방안을 확대하고자 개정했다”면서 “이 조례가 소상공인 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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