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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임금 피해 방지 등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주택관리업자 선정 사항 등

 

경기도는 26일 경비원 임금 피해 방지대책 등을 담은 제18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 사항은 총 6개로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도의회 협업 제안 및 도 내부 개선사항 등을 반영했다.

 

우선 임금 착복 방지를 위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용역업체가 관리주체에 청구할 경우 제출한 임금 내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기준을 기존 보육 정원에서 보육 현원으로 변경하는 등 단지 내 어린이 보육환경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임대료 산정 기준을 개정했다.

 

이는 정원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면 과도한 임대료 산정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여름철 냉난방기 화재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 수칙 홍보, 혼합단지의 공동의사결정을 위한 협약서 마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 변경 등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비원 임금 피해 방지 대책을 개정 제안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민주·화성5)은 “공동주택 근로 노동자 임금 정산 과정에 관리주체 확인이 추가돼 용역사의 임금 착복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강화와 합리적 자치 규약 운영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 관리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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