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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 나선다

 

김포시 체납징수 기동대는 오는 28일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포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모든 시·군 및 김포경찰서와 동시 진행한다.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 중이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체납액은 전국금융기관에서 직접 내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 ARS(1644-0704)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기동징수팀 담당자는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으로 체납자들의 납부의식을 심어주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해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해 총 177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7900만 원을 징수한바 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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