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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의 작지만 소중한 노동 혁신행정들을 주목한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찾아가는 노동 상담’ 칭찬할 만 

  • 등록 2023.06.28 06:00:00
  • 13면

정치권이 극한대결 대오를 좀처럼 풀지 않는 갑갑한 시국에 경기도가 실행하고 있는 작지만 소중한 노동 혁신행정들이 신선하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찾아가는 노동 상담’이 그것이다. 거대 담론을 중심으로 무한대결 기류에 빠져 소음만 양산하고 있는 중앙정치에 넌더리가 난 지역민에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헤아려야 할 진정한 덕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변화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합리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위한 배려가 돋보인다. 


경기도는 경비원 임금 피해 방지대책 등을 담은 ‘제18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사항은 총 6개로, 우선 사회 쟁점이 되는 경비원 임금 착복 등 임금 피해 방지를 위해 경비원을 비롯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용역업체가 관리주체에 청구할 경우 제출한 임금 내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단지 내 어린이 보육환경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기준을 기존 보육 정원에서 보육 현원으로 변경하는 등 기준을 개정했다. 이 밖에도 혼합단지의 공동의사결정을 위한 협약서 마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 변경 등을 반영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가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 관리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찾아가는 노동 상담’ 또한 노동자들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으로 주목받을만하다. 상담은 퇴근 시간 도내 1호선 안양역·수원역·의정부역을 비롯, 모두 6개 노선 14개 주요 전철 역사에서 진행한다. 매월 특정요일을 지정해 오후 5시~8시(역사별 상이)에 현장에서 노동 전문 상담을 진행하는 형식이다. 바쁜 일상과 비용 등의 문제로 전문적 노동 상담을 받기 어려운 데다가 통상 업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는 상담소 방문 자체가 어려운 노동자들의 형편을 깊이 배려한 따뜻한 기획이다. 


사회 최약자의 처지에서 열악한 환경 아래 근무하는 경비원들이 걸핏하면 일부 몰상식한 입주민들로부터 갑질 행패를 당하고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정착을 유도할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선하는 일은 대단히 종요로운 혁신이다. 노동 현장에서 애먼 일을 당해도 상담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자유로운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 또한 잘 보이지 않지만 매우 뜻깊은 기획행정이라고 할 만하다. 


국민이 진정 원하는 정치는 ‘생활 정치’이고, 실제 도움이 되는 행정은 ‘생활행정’이라는 사실은 상식에 속한다. 지방정부가 으뜸으로 중요히 여겨야 할 덕목은 거창한 건설공사 따위 눈에 잘 띄는 행정만이 아니다. 생활 불편과 억울한 일을 해결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발짝 다가가 이끌어주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 경기도의 행정혁신 노력을 기대하고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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