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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서 또 해상풍력 각축전…3년 전 ‘알박기’ 그대로

올해 말 공공주도 입지발굴 마무리
민간업체 우후죽순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

 

인천 앞바다가 또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들의 각축장이 됐다. 해상풍력사업을 하겠다며 3년 전 옹진군에 우후죽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하던 모습 그대로다.

 

실제 사업 추진 능력은 없으면서 바다만 우선 선점해 자리를 차지하는 일명 ‘알박기’ 업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풍력사업을 염두에 둔 풍황계측기 설치용 공유수면 점·사용 신규신청은 모두 9건이다.

 

옹진군 해역에서는 ▲경일종합기술공사 ▲원에너지 ▲지앤코리아 ▲한국KS파워홀딩스 ▲탑쏠라 ▲굴업풍력개발 등 6개 업체다.

 

인천해양수산청 관할의 EZZ(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독일 민간발전사 RWE코리아 ▲윈파워 ▲황해해상풍력 등 3개 업체가 각 3~4개의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겠다고 나섰다.

 

옹진군과 인천해수청은 어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민간업체들의 해상풍력사업 공유수면 신청은 약 1년 만이다.

 

당초 2020년부터 민간업체들의 바다 선점이 시작됐는데, 당시 주변 어민·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공유수면 허가가 이뤄져 수용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인천시가 지난해 5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주도의 해상풍력사업을 위해 최근까지 민간업체의 공유수면 신청·기간연장을 제한했다.

 

그사이 일부 민간업체는 부당함을 제기하며 옹진군에 행정소송을 걸었고, 재판부는 2심에서 민간업체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시는 최근 공공주도 입지발굴을 위한 계측기 설치를 마치고 후보지를 확보했다.

 

또 올해 12월 목표인 입지발굴 사업의 준공이 다가오는 등 공유수면 신청 제한에 대한 명분이 줄어 민간 사업자에게 바다를 다시 열어줬다.

 

하지만 이번 들어온 공유수면 신청 업체 중 대다수는 3년 전 옹진군에서 허가했던 곳과 동일하다. 한 업체는 전 사업자에게 같은 위치를 그대로 물려받기도 했다.

 

일부 업체들의 자본금은 적게는 수백만 원, 많아야 수천만 원에 불과하다.

 

계측기 한 대에만 설치 비용이 수십억 원에 달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 능력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수면 신청을 계속 제한할 수는 없지만 그 사이 공공 주도 해상풍력을 위한 후보지를 확보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공유수면법상 현재는 규제가 힘들다. 해상풍력특별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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