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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한 병원서 컴퓨터단층촬영 작업자 장비 끼어 사망

컴퓨터단층촬영 장비와 침상 사이 끼면서 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노동부 법률 위반 여부 조사 중

 

성남의 한 병원에서 5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4분께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GE헬스케어코리아 소속 노동자 50대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는 A씨가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를 점검하던 중 장비 일부인 베드(침상)가 떨어지면서 장비와의 사이에 끼이면서 일어났다.

 

GE헬스케어코리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대성·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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