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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상공인 등 도로점용료 25% 감면

 

광주시는 2023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에 대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개인에 대한 점용료를 25% 감면해 총 2483건에 대해 31억2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지원 대책 일환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시행중이다. 올해는 총 10억 원의 감면 혜택으로 소상공인과 개인의 경제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감면 조치와 관련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1월,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에 부과ㆍ징수되는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3개월 고지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감면 대상은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납부 대상자이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이 25% 감면된 도로점용료 고지서가 발송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방세환 시장은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를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석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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