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개발제한구역 관리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부천시 등 12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대상 부천시 ▲최우수상 구리·고양시 ▲우수상 안산·의왕·양주·성남시 ▲장려상 군포·수원·의정부·광주·하남시 등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기준 시·군들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사후관리, 주민지원사업 집행률 등 항목에서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됐다.
부천시는 드론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 및 임야의 불법행위 특별점검과 농지 불법 성토 관리를 위한 농경지 표고 조사를 실시했다.
또 현수막, 안내판 등을 통해 불법행위 금지 내용을 홍보하는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조치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 최고점을 받았다.
구리시는 민원인 불편 최소화와 적법한 절차 이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고발, 재산압류 등 엄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홍보와 불법행위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부문 등 사후관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 기관에게는 부문별로 대상 1600만 원, 최우수상 각 750만 원, 우수상 각 600만 원, 장려상 각 500만 원의 사업비를 수여한다.
도 관계자는 “시·군 간 선의의 경쟁과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효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길 바란다”며 “우수사례는 개발제한구역을 지닌 도내 21개 시군에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