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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예술인 창작활동 위한 조례안 입법 에고

예술인에게 소득 보전, 연 150만 원
조례 제정 후 절차 거쳐 지급 예정

 

구리시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을 추진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 예술인에게 소득을 보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추진하는 '기회소득'은 경기도와 구리시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해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연 15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위해 지급 대상과 지급 신청은 물론 소득 및 재산조사와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7일 해당 조례안에대한 입법 예고를 하고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을 통해 오는 7월 17일까지 구리시 문화예술과에서 관련 의견을 받기로 했다. 

 

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거치고 의회의 조례 제정(8월 이후 예상)이 끝나면 해당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증명서 등을 접수해 재산조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뒤 소득 보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경현 시장은 “시에서는 조례안 입법예고 후 심의 및 구리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경기도 시행 지침에 따른 공고 및 접수 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구리시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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