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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공무원노조, 단체 협약 체결

실무교섭,본교섭 각2차례,18개항 합의
노사 "상호 존중 속 협약사항 이행 최선"

 

남양주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이하 시노조)와의 단체 협약이 완료돼 노·사간의 체결식이 지난 28일 시청여유당에서 열렸다.

 

이날 체결식에는 남양주시 주광덕 시장과 관계 공무원 7명과 시노조 손채락 지부장과 교섭 위원 9명이 참석했으며, 대표 교섭 위원인 주광덕 시장과 손채락 지부장은 단체 교섭의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단체 협약서에 서명 했다.

 

시노조는 지난 2021년 6월 체결된 노·사 단체 협약 157개조(153개조, 부칙 4 개조) 가운데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으며, 양측은 조합원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과 공정한 감사, 교육 훈련, 직원 후생 복지 증진 등에 대해 2차례의 실무 교섭과 2차례의 본 교섭을 통해 18개 조항의 개정에 합의했다.

 

이번 단체 협약은 지난 2015년 10월 남양주시직장협의회에서 시노조로 전환된 이후 다섯 번째로 체결된 것으로, 노·사 양측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향후 2년 간의 효력을 갖게 된다.

 

주광덕 시장은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만큼 협약된 사항들을 책임감 있게 이행해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남양주시 공무원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노조와 함께 출근길이 행복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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