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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6월 3차 의정 브리핑 실시

조례안 8건,동의안·보고안 각1건 등 10건
법적 근거 없는 예산 편성 지양할 것 요구

 

구리시의회는 지난 28일 의회 멀티룸에서 6월 3차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권봉수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보고안 1건 등 모두 10건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조례안은 ▲구리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년기본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구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구리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다.

 

이밖에 동의안은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1건이고, 보고안은 ▲구리유통종합시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협약 보고 1건이다.

 

권봉수 의장은 “조례안 가운데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의 경우, 예술 활동을 하면서도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향후 도비(道費) 매칭 사업일지라도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행정은 지양해 주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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