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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면역치료제 비용 지급하라"...롯데손보 피해자모임, 보험료 부지급 규탄 시위

논의·공론화 과정 없이 면역치료제 부지급
의료자문동의서 및 1회성 지급확인서 강요
금감원 민원적체 이용해 부지급 기간 연장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암 치료비 지급을 거절당한 고객들이 규탄 집회를 열고 보험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들은 롯데손보가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암 면역치료제에 대한 보험급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 권리 박탈 행위라고 주장했다. 

 

'롯데손보 부지급 피해자모임'은 3일 롯데손보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가입 당시의 약관과 달리 암 면역치료제 등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모임 대표인 이승은 씨는 성명문을 통해 "롯데손보는 기존에 잘 지급하던 면역치료제에 대해 부지급을 선언했다"며 "모든 보험사에서 지급 중인 치료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보상 제외가 됐는지 명쾌한 설명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환자는 치료를 너무 많이, 자주 받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을 통보했는데, 그 빈도와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이 부족한 상태"라며 "같은 약관, 같은 병,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누구는 치료비를 지급받고 누구는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이들은 롯데손보가 약관에 없는 의료자문동의서와 1회성 지급확인서를 강요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민원 적체 현상을 이용해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이미 지급하기로 결정난 보험금에 조건을 붙여 의료자문동의를 하지 않거나, 다음부터는 받지 않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한다"며 "이는 명백한 약관상의 환자 권리 박탈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에서 부지급을 내려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점을 악용해 금감원에 민원을 넣기를 독려하고, 금감원의 민원 적체 현상을 부지급 기간 연장의 명분으로 삼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측은 롯데손보가 약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고객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약관이 애매모호하게 쓰여 있더라도 소비자 우선 원칙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아직 약관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라면 빨리 해석해 지급해야 하고, 약관 해석을 달리한다면 그 이유에 대해 명백한 설명과 (소비자의) 납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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