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올해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224가구 296명의 급여지원을 중지하고 1680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군은 복지대상자의 적정한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난 4~6월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 부모 가족 등 13종 복지대상자 1363가구 1996명이다. 지난해 상반기 171가구 274명에서 범위를 넓혔다.
군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정보 등 공공‧금융기관에서 받은 공적자료를 활용해 조사를 진행했고, 3개월의 소명 기간을 줬다.
이를 통해 224가구 296명의 급여지원을 중지했고, 1139가구 1700명의 급여 변동이 있었다.
또 일용직 등 소득이 생기는 일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지급된 16가구에는 약 1680만 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복지대상에서 빠지는 가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를 적용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권리 구제에도 노력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