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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224가구 296명 급여지원 중단
16가구 1680만원 환수 방침

 

인천 강화군이 올해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224가구 296명의 급여지원을 중지하고 1680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군은 복지대상자의 적정한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난 4~6월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 부모 가족 등 13종 복지대상자 1363가구 1996명이다. 지난해 상반기 171가구 274명에서 범위를 넓혔다.

 

군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정보 등 공공‧금융기관에서 받은 공적자료를 활용해 조사를 진행했고, 3개월의 소명 기간을 줬다.

 

이를 통해 224가구 296명의 급여지원을 중지했고, 1139가구 1700명의 급여 변동이 있었다.

 

또 일용직 등 소득이 생기는 일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지급된 16가구에는 약 1680만 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복지대상에서 빠지는 가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를 적용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권리 구제에도 노력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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