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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 상 어린이집 제외 지적

전기요금은 할인, 가스요금은 할인 안 돼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 현안 질의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 경감 혜택이 시행되고 있다. 어린이집 역시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어 각종 안전 점검을 받는 등 법적 의무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대한 에너지 요금 경감 혜택은 전기요금에만 적용되고, 가스요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작년 12월 기준 전국의 어린이집은 3만923개 중 약 95% 이상인 29,504개의 어린이집이 한국전력의 사회복지시설 지원제도를 통해 월 30%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지만, 전기요금보다 부담이 더 큰 가스요금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 지원 대상은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노숙인 시설 등의 사회 배려 계층인데 여기에 어린이집이 속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11월 3만935개였던 어린이집이 2023년 5월 현재 2만9314개로 6개월 사이에 1621곳이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저출산 추세와 난방비 등 경영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보건복지부의 기준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준이 다른 면이 있는데 지적한 어린이집에 대해 살펴보겠다“ 라고 답했다.

 

김한정 의원은  ”정부의 개선방안을 계속 확인하고, 유사한 에너지 지원 사각지대가 또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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