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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불법어구 판매업자 12명 검거…‘빠라뽕’ 등 1795점 압수

 

인천해양경찰서가 해루질객 등 비어업인에게 불법어구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일당을 붙잡았다.

 

6일 인천해경서 수사과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60) 등 판매업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불법어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인천에 있는 A씨의 낚시용품 판매점에서 불법 개불잡이 펌프(일명 ‘빠라뽕’) 등 불법 꽃게망, 갸프, 삼지촉 등 8종류의 불법어구 1795점을 압수했다.

 

사용이 금지된 불법어구를 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하면 수산자원관리법은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비어업인은 맨손이나 호미‧집게 등을 이용해 자연산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지만, 불법어구를 구매해 사용하면 동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인천해경서 형사계와 형사2계는 최근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 고립돼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6월말부터 비어업인 대상 온·오프라인 불법어구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사용이 금지된 불법어구를 이용해 해루질을 하면 수산물을 많이 잡을 수 있다 보니 물때를 놓쳐 밀물에 고립될 위험이 높고, 수산자원 고갈로 갯벌 생태계 파괴까지 우려되고 있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불법어구가 판매되고 있어 비어업인들은 불법 사실도 모르고 구매하기도 한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어업인이 해루질 등을 위해 어구를 구입하는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허용된 어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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