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무면허 도선 영업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되는 특별단속에서는 도서지역과 항·포구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강화하며, 경비함정 및 항공기 등과 함께 해·공 단속활동을 벌인다.
승객을 싣고 배를 운항하려면 도선 면허가 있어야 한다. 도선 면허 없이 낚시어선, 유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이용해 돈을 받고 사람과 물건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도선 면허 없이 도선 영업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도선 면허가 없는 선박은 승객을 안전하게 승선시킬 수 있는 안전성이 검증돼 있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승객을 태우고 섬과 섬 사이를 이동하고자 하는 선박은 관할관청에 도선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