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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시설무단운영 '경기도다르크'에 강력 조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개선명령 통지
불이행시, 청문 절차 후 폐쇄 명령

 

남양주시는 지난 5일 정신재활시설을 무단 운영한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에 행정처분인 개선명령을 사전 통지한데 대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이 합당하지 않을 시에는 즉시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또 시는 경기도다르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령에 따른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폐쇄를 명령할 방침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남양주 퇴계원에서 약물 중독 치유를 담당해오던 재활센터인 (사)경기도다르크는 호평동으로 이전하고 지난 3월 경기도에 재활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변경 허가 신청을 했으나, 남양주보건소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과 관련 협의를 거치고, 주변에 학교와 주거단지가 밀집한 점 등을 들어 지난 4월과 6월 두차례 정신재활시설 입지 장소로 부적합하다고 회신했다.

 

시는 지난달 29일엔 정신재활시설을 무단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정신 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남양주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또 같은 법 제40조 제1항 5호는 신고 없이 설치·운영한 시설에 개선·폐쇄 등 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양주보건소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 했고, 경기도다르크에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사전 통지했다.

 

주광덕 시장은 “정신재활시설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라며 “학생·학부모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지켜가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 폐쇄 등 엄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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