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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반지하주택 침수 인명 피해 막는다

해당 주택에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 추진
시,조례 규정 등 침수피해 예방 위해 최선 다 해

 

남양주시가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주택을 선별해 침수감지 알람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국지성‧돌발성 집중호우로 인한 저지대 주택의 침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침수우려가 있는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대상 48가구 중에 약60%는 역지벨브, 차수판 등 우수 유입 및 역류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또, 공동주택 2개단지 3개소에도 차수판 설치를 마쳤다.

 

그러나,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중에 부재, 건물주 미동의 등의 사유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동의서를 받지 못한 가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자력대피가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 또는 거동불편자 등 재해취약자들이 거주하는 반지하주택 가구들도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가구가 있다.

 

시는 이처럼 침수방지시설 설치 동의서를 받지 못한 가구와 재해취약자들이 거주하는 반지하주택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7∼8월 사이에 침수감지 알람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침수감지 알람장치가 설치되면 유사시 거주자는 물론 가족과 대피조력자(자율방재단, 이・통장 등), 공무원 등의 연락처로 문자가 발송돼 신속하게 대피를 지원 할 수 있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데 이어 이달 4일 국토부와 함께 호우대비 훈련을 실시했으며, 지난 7일에는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0일에는 이석범 부시장이 침수방지시설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에 있는 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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