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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마을금고, 통폐합·혁신으로 불안정성 해소해야

관리·감독 체계 강화하고, 비효율 구조 전면 개혁 단행을

  • 등록 2023.07.12 06:00:00
  • 13면

한동안 국민을 놀라게 했던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가 가까스로 진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경영행태를 비롯해,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비효율 구조에 대한 전면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마을금고는 국민의 일상생활 한복판에서, 특히 서민들의 경제생활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동네 금융기관이다.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창립 이래 60년 동안 자산규모 284조 원, 거래 고객 2262만명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규모로 성장했다. 이번 소동을 계기로 전국 1294개 금고 임직원 2만8891명 중 임원만 무려 47%에 이르고, 중앙회장 연봉은 6억5000여만 원, 상근 임원은 5억3000여만 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고액 연봉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서민의 상호금융기관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자기 혁신을 미룬 끝에 스스로 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출발점은 일반적인 금융기관 설립과는 크게 다르다. 재건국민운동본부의 주도로 1963년 경남 산청·창녕·의령·남해군에서 5개의 협동조합을 설립해 ‘마을금고’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가 1982년에 ‘새마을금고’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이것이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감독을 받게 된 연원이다. 


이번 새마을금고 위기의 배경은 6% 이상 치솟은 연체율 때문이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무려 9.63%였다. 연체율 관리 실태도 제대로 밝히지 않아 불신을 초래했고 금융당국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의 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 2021년 금융위는 상호금융의 사업자·법인·부동산·건설업 대출을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상호금융권의 업종별 여신한도 규정(80~100%)을 제정했지만, 새마을금고는 완화된 규정(예대율 100% 이하)을 적용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도 규제·감독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새마을금고는 물론 농협·수협·산림조합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소법은 금융사에 6대 판매규제를 부여하고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 해지권 등을 보장하는 법이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는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 발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감독권을 바꾸는 문제는 개편 주체인 행안부와 금융위원회 모두가 난색을 보이면서 실제 제도 개편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와 걱정을 보태고 있다.


며칠 전에도 새마을금고 일선 창구에서는 “내 돈 빼달라”는 고객의 요구에 “각서를 써 주겠다”며 해지를 만류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운영과 허술한 관리 감독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작은 쥐구멍 하나가 거대한 성벽도 허물 수 있는 게 세상의 이치다. 관리 감독권부터 정비해야 한다. 조직의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방만한 경영도 조직 내외의 힘으로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언제 터질지도 모를 지뢰밭처럼 취약한 새마을금고를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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