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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슬럼화 주범 '장기방치건축물' 지자체 해법 찾기 골머리

지난 3년간 정비 완료된 경기도내 장기방치건축물 단 3곳
건축물 소유주 장기방치 하더라도 정비사업 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지자체, "대부분 사유재산으로 분쟁조정 등 행정명령 한계"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중단된 공사 현장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장기방치건축물로 인한 도심 슬럼화가 우려되고 있다. 

 

용인시 죽전동의 한 방치건축물. 지난 2010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공사가 중단된 채 13년이 지나면서 현재는 지하층 구조물만 일부 남아 있다. 둘러쳐진 펜스에는 덩굴이 무성했다.  

 

아파트 단지 형태를 띠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의 한 건축 현장은 지난 2003년 시공사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흉물로 전락했다.

 

이 건축물은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폐가 탐험' 등 일탈행위의 목적으로 외부인이 무단 침입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현재는 건축물 입구에 펜스가 처져 있다.

 

12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경기도내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은 총 32곳으로, 지난 3년간 공사 재개, 철거 등 정비를 완료한 건축물은 용인시 김량장동, 시흥시 대야동, 파주시 문산읍 등 3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은 공사 착수·착공 신고 이후 공사가 중단된 채 2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장기방치건축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방치건축물로 인근이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고림동 거주민 A씨(61)는 "현재는 방치건축물 입구에 펜스가 쳐져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줄었지만, 아직도 '폐가 체험'을 목적으로 펜스의 빈틈을 비집고 방치건축물에 무단 침입하는 사람들을 목격하곤 한다"며 "무단 침입한 사람들이 내는 고성에 야밤에 밤잠을 설친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는 국토부의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을 통해 자력 공사유도∙자진철거유도∙분쟁조정∙안전조치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방치건축물 대부분이 사업자 간 분쟁, 부도 등의 사유로 지자체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용인시 관계자는 "기초지자체가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이지만 법령에 따라 적극적인 정비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기방치건축물 사업주가 건축 사업을 이어갈 의사가 있다고 내비치면 지자체는 해당 건축물이 오랫동안 아무런 관리 없이 방치되더라도 펜스 설치 등 안전조치 명령밖에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축물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전문제로 안전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분쟁을 조정하는 것 외에는 동의 없이 정비사업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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