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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65세 이상에 대중교통비 지원"

권봉수 의장 "어르신 이동권 보장위해 제정"
"재정형편상 연령과 시기 조정의견도 있어"

 

구리시의회는 12일 7월 1차 의정브리핑을 갖고 주례보고에서 논의된 조례안과 동의안, 보고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권봉수 시의회 의장은 이번 주례보고에서는 특히 '구리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권 의장은 “이 조례안은 구리시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중교통비를 지원해 어르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라면서, "경제활동이 없어 교통비가 부담스러운 어르신들의 복지 강화를 위한 것으로 개인당 월1만 원 지원해 연간 약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리시의 재원형편을 고려해 지급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번 의정 브리핑에서는 이밖에도 '구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안'과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보고안 2건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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