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지역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지원을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기준은 부부 모두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무주택 가구,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부부,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4㎡(34평) 이하 주택에 전세자금 대출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출산 가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모두 23쌍의 신혼부부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군은 납부한 대출이자를 확인 후 연간 최대 100만 원, 19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한도를 1인당 10만 원 가산해 지원한다. 상·하반기에 지급하며, 이번 신청하면 12월에 지원받을 수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저출산과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 정책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