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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폭탄에 재난피해 속출하자 '풍수해보험' 주목

경기지역 가입 건수, 3년 새 두 배 이상 증가
정부가 보험료 70% 이상 지원

 

최근 전국적으로 내린 폭우로 인해 주택과 상가 등 재산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경기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했다. 2019년 총 4만 3238건이었던 경기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해 말 총 9만 6382건으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주택은 2019년 4만 607건에서 7만 665건으로 74.02% 늘었으며, 온실은 698만m²에서 1250만 2000m²로 늘었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101건에서 2만 3201건으로 폭증했다. 그만큼 풍수해보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풍수해보험이란 특정 지역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 속보가 발표된 후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며, 7개 보험사(DB손보·현대해상·삼성화재·KB손보·NH농협손보·한화손보·메리츠화재)가 운영한다.

 

가입 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보험료의 70~100%를 정부에서 지원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80㎡ 주택 소유자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1년간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만 3900원이나, 가입자는 이 중 30%에 해당하는 1만 3200원만 내면 된다. 주택이 완전히 파손될 경우, 최대 72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단독·공동 주택 ▲비닐하우스 등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다.

 

특히 주택 풍수해보험의 경우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일부 단체가입형 상품은 주택 파손 복구비용 대비 90% 수준으로 세입자의 동산 피해를 보상하기도 한다.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은 ▲개별가입형(1형) ▲단체가입형(2형) ▲실손비례보상형(3형) 등이 있다. 주택화재보험에서 풍수재 특약을 가입할 수도 있다.

 

전국적으로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20.6%였던 전국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말 26.7%까지 올랐다. 특히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한 이후 2021년 4.7%에서 지난해 말 31.9%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재난 취약계층과 재난 피해지역 위주로 확대해 실제 자연 재난 위험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마다 가입 상품과 약관이 달라 지역별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다음 주까지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고 있어, 차량이나 건물 등에 대한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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