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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도입 ‘부모급여’…인천시 9만 9039명, 673억 지원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올해 첫 도입된 부모급여를 인천에선 9만 9039명이 67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 6월까지 월평균 1만 6507명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다. 영유아 가정의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월에 처음 도입됐다.

 

2023년에 태어난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은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된 것이므로 매월 35만 원을 받는다.

 

부모급여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변경 신청해야 한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받을 수 있는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보다 더 크기 때문에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15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입금된다.

 

신청한 달은 소급 적용해 지원된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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