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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찾는다…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병행…출생신고 등 통합지원
장기결석 아동 포함 세대 등 중점조사대상은 대면 필수
출생 미등록 아동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80% 감면

 

경기도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7.24~11.10)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을 병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제도 밖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기 위해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추진한다.

 

또 100세 이상 고령자·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 사실조사를 통합 추진,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제 거주자와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인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서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이다.

 

도는 비대면 조사를 통해 맞벌이·1인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부재 세대 문제를 해결하고 대면 조사에 대한 반감 해소, 조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에 응해야 한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 31개 시·군별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조직(TF)를 운영,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시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제도권 밖 출생 미등록 아동을 함께 찾는다. 필요 시 가정방문을 병행해 조사 정확도를 높일 것”이라며 도민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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