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7 (토)

  • 구름조금동두천 25.6℃
  • 구름조금강릉 26.2℃
  • 구름많음서울 28.6℃
  • 구름조금대전 28.0℃
  • 구름조금대구 27.0℃
  • 구름조금울산 26.4℃
  • 구름많음광주 24.2℃
  • 맑음부산 27.8℃
  • 구름많음고창 24.9℃
  • 맑음제주 28.0℃
  • 구름조금강화 24.2℃
  • 구름많음보은 24.3℃
  • 구름많음금산 26.7℃
  • 구름조금강진군 25.2℃
  • 구름많음경주시 25.4℃
  • 구름조금거제 26.6℃
기상청 제공

음경택 안양시의원,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좌초 우려 제기해

전체 사업부지 328만㎡ 중 절반 가까운 162만㎡ 군사기지법에 묶여

 

안양시의회에서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하 박달스마트밸리)’ 부지 중 절반 가까이가 현행법에 묶여 개발할 수 없어 사업이 좌초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의회 음경택 의원(국민의힘, 사선거구)은 1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박달스마트밸리 전체 사업 부지 328만㎡ 중 대체 지하 탄약고 기부시설인 A구역과 인접한 B, D구역의 총 162만㎡가 현행 ‘군사기지법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저촉돼 대부분 개발할 수 없어 양여사업 부지로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음 의원은 또, “기부시설을 제외한 전체 개발사업부지 185만㎡ 중에서 87.5%dp 이르는 B, D구역이 개발제한을 받게 되면 기부시설 대비 양여사업부지가 대폭 축소돼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추진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제까지 ‘기부 대 양여사업’은 군사기지법 제5조 제한 보호구역을 위반하고 개발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A구역 탄약고 대체부지 최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에는 박달동 지역 학교, 아파트 등 민간인 시설이 광범위하게 자리하고 있어 A구역은 탄약고 대체부지로는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군사기지법’ 제5조 제1항에는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 범위 이내의 지역은 군사시설의 보호 및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제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특히 안양시가 사업추진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음 의원은 “이 때문에 시가 사업 공모지침서에 ‘사업이 중도에 종료되더라도 이와 관련해 일체의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다’라는 불공정 조항을 넣은 것이 아니냐”며 꼬집었다.

 

또한,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선정은 법적 논란과 함께 시 행정의 공신력을 떨어트릴 수 있는 만큼 사업 추진을 중지하고 전면 재검토해줄 것은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음 의원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돼 언론의 뭇매를 맞고 법적 분쟁으로 치달은 ‘박달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 기자회견을 ‘마타도어식 정치행위’라고 비난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제안한 공개토론에 지금이라도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