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가 외국적 화물선을 타고 인천에 온 뒤 무단이탈을 시도한 외국인 선원을 검거했다.
인천해경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방글라데시 국적 A씨(20대) 등 2명을 붙잡았다고 25일 밝혔다.
인천해경서는 이날 오전 4시 20분쯤 인천항보안공사로부터 인천 서구 북항에 접안 중인 시에라리온 선적 4900t급 화물선에서 외국인 선원 2명이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즉시 구조대를 투입한 해경은 같은 날 오전 4시 39분쯤 이들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힘든 선상 생활에 부적응해 무단이탈하기로 마음먹은 뒤 적발될 것을 우려해 부두가 아닌 해상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경은 검거한 외국인 선원 2명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인천해경서 외사계 관계자는 “인천항보안공사, 출입국외국인청 등 항만보안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천항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등 국제항만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