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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발본색원 노력”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을 다시 연장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로 협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세 기관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1차, 올해 1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2차 단속을 진행했다.

 

이 기간 모두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포착했고, 여기서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모두 1249건에서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

 

전국적으로 1만 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과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을 붙잡았다.

 

특히 1차 때보다 2차 단속에서 더 많은 실적을 쌓았다.

 

단속 숫자는 597건에서 632건으로 5.9% 올랐고, 구속은 158명에서 199명으로 25.9%, 몰수‧추징보전금액은 5억 5000만 원에서 172억 7000만 원으로 3040% 올랐다.

 

세 기관은 3차 특별단속 기간에도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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