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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개인정보 확인 없이 마케팅 동의 정보 변경

통상적인 절차도 무시...이름 외 정보 추가 확인 없어

 

현대카드가 제대로 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객의 마케팅 동의 정보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을 진행 중인 고객이 명의자 본인이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없이 철회 절차를 진행한 것.

 

31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대카드로부터 광고 전화를 받은 그는 마케팅 정보 동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당시 현대카드 내부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철회 접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현대카드 고객센터를 통해 한 번 더 철회 신청을 했다.

 

문제는 철회 신청 과정에서 고객센터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점이다. A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러 항목 중 TM 부문만 철회 신청이 접수됐으며, 심지어 상담 직원은 A씨가 명의자 본인인지 물은 후 개인정보를 추가 확인 없이 바로 철회 절차를 진행했다.

 

통상적으로 금융사는 고객이 마케팅 동의 정보 변경을 요청할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등 추가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사실상 A씨가 명의자 본인인지 확인하지 않은 셈이다.

 

A씨는 "본인이 맞는지 이름만 묻고 다른 정보는 확인하지 않았다"며 "핸드폰 번호가 바뀌어 다른 사람이 통화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마케팅 (정보) 동의를 전부 다 받기 싫으니까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별도의 설명도 없이 TM(텔레마케팅) 부분만 철회가 이뤄졌다"며 "그렇게 되면 문자나 이메일 등의 정보는 계속해서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현대카드 측은 그에게 "상담원이 매뉴얼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잘못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며 해당 상담원은 징계처분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우편, 이메일, 문자메세지에 대한 마케팅 동의도 철회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신문은 현대카드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현대카드는 지난 2020년 거래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난 고객 42명의 정보를 지우지 않은 것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504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 현대카드는 당시에도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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