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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양방향 문자서비스 시행… 문자받은 민원인 답신 가능

하은호 군포시장 '소통은 양방향이라야 맞다'

 

 

군포시는 8월부터 시민과의 소통채널 확대를 위한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

 

양방향 문자 서비스는 시에서 민원인에게 행정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민원인은 메시지 확인 후 문자로 바로 답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시에서 행정안내 사항 등을 문자로 보내면, 민원인은 문자메시지 수신은 가능하나 발신은 할 수 없어 전화, 메일 등을 통해 회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시에서는 업무담당자와 민원인이 문자를 통해서 바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한 것이다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세, 복지 사례관리, 통신판매업 관리 상담, 불법건축물 신고, 수도시설 불편신고 등 15개 분야에 이 서비스를 적용하였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민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진을 첨부하는 등 바로 답변할 수 있어 편리하고, 업무담당자는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며 행정의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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