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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양시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예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고, 창작활동 촉진과 문화예술 가치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1인 예술인 기준 기회소득은 75만 원씩 2회로 연간 총 150만 원이 지원된다.

 

시는 대상 예술인이 관내 63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사업예산으로 7억5600만 원(도 50%, 시 50%)을 확보하고, 부족분은 추후 추경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3년 6월 30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그리고, 개인 소득인정액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 수준(월 249만3470원) 이하이어야 한다.

 

단, 신진예술활동증명자는 제외된다.

 

희망하는 예술인은 ‘경기민원24’로 접속해 신청하거나, 안양시청 문화관광과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30일부터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해 지원자격이 확인된 388명에게 1차분(75만 원) 지급을 마쳤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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