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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체육관 근린공원 무산 놓고 전·현직 시장 공방

전(前) 시장 "현 집행부 패소로 시민 희망 뺏어"
현 시장 "전임시장 인가 하자가 결정적 원인"

 

구리시가 추진하던 체육관 근린공원이 무산된 데 대해 구리시의 전·현임 집행부간의 책임성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사업인가 고시 이후 토지 반환 소송이 진행되던 구리시 교문동 산61-10번지 일대 체육관 근린공원이 지난 5월 토지소유자의 ‘최종 승소’로 종결되면서 공원 조성이 무산됐다.

 

이번 공원조성 무산에 대해 안승남 전임시장은 SNS를 통해 “1971년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 ‘교문2호 체육관 근린공원’에 대해 외국인 6명 등이 소유한 해당부지를 우여곡절 끝에 보상을 완료하고 2021년 3월 18일 공사를 시작했는데, 백경현 시장 취임 후 최근 재판에서 패소하고 공원용지를 풀었다”고 밝혔다.

 

또 "임기 당시 이 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154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확보해 토지 보상부터 착공까지 진행했는데도 결국 현 집행부가 소송에서 패소하고 부지까지 잃어서 시민들에게 공원 조성이라는 희망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전임시장 글의 제목 ‘고양이한테 생선을’은 현 시장이 지주들과 커넥션을 벌여 이득이라도 챙긴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이라며 "현 시장을 흠짓 내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시는 "전임시장의 말대로 2021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나 송사에 휘말려 6월에 중단됐고 2023년 1월 판결로 사업이 중단된 건 사실이지만, 패소의 원인은 2019년 전임시장 임기 중 승인한 실시계획인가의 절차적 하자가 결정적 사유였고, 이는 ‘수용재결무효확인 소송’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무효로 판결돼 부지가 반환되고 결국 사업이 최종 중지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관련 소송이 현시장의 무관심으로 패소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고, 전임시장 당시 승인한 실시계획인가의 하자가 소송 패소와 사업 중단이라는 결과를 야기했음에도 현 시장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적반하장의 행보"라며 "전임시장은 구리시를 위하고, 시민을 생각한다면, 허위사실 유포를 자제하고 본인의 하자로 인한 사업 무산을 시인하고 책임에 대해 자숙하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사업 중단과 관련해 '토지보상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가 누락된 사유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당시 사업추진 중 업무 과실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공무원에게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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