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월)

  • 흐림동두천 29.2℃
  • 흐림강릉 28.6℃
  • 흐림서울 30.4℃
  • 흐림대전 29.2℃
  • 구름많음대구 33.6℃
  • 구름많음울산 31.2℃
  • 구름많음광주 32.2℃
  • 구름많음부산 31.2℃
  • 구름조금고창 31.6℃
  • 구름많음제주 31.2℃
  • 흐림강화 28.5℃
  • 흐림보은 29.0℃
  • 흐림금산 30.7℃
  • 구름많음강진군 31.1℃
  • 구름많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2℃
기상청 제공

수원시의회, ‘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 방지’ 조례 개정안 추진

의회, 긴급지원 대상자 기준 완화하는 ‘긴급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예정
주소지 달라도 거주지 수원일 경우 긴급지원 가능토록...복지 정책과 시너지 기대
국미순 의원, “세 모녀 사건 1주기 동안 재발 방지 조례 전무...조례 개정 필요성 느껴“

 

수원시의회가 ‘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3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긴급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료, 수도·가스·전기요금, 월세 중 3개 이상의 항목을 3개월 동안 연체해야 긴급지원 대상자로 분류됐던 기존 조례를 6개월 동안 3개 이상의 항목을 각 3회 이상 연체한 세대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긴급지원이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부상 등 위기에 처한 가구에 162만 200원(대도시 4인 기준)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300만 원 이내에 의료비, 66만 2500원의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수원시에서는 지난해 5971세대, 올해 6월 기준 3882세대의 위기가구가 긴급지원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현 긴급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긴급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한정돼 있는 탓에 수원시가 위기가구를 발견해도 수원에 전입한 시민이 아닐 경우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의 후속 조치로 건보공단, 우체국 등 관계기관의 연체 이력이 있는 가구를 조사하고, 동별로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긴급지원 대상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의회는 긴급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의 지역 돌봄 인프라를 개선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국미순 수원시의회 복지안전부위원장은 “수원 세 모녀 사건 1주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재발 방지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제377회 임시회에 맞춰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시 수원시가 실시하는 위기가구 발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오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14일간 제377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