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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정책 무등록공장 양산

전체 제조업 7만곳 중 등록공장 3만2천곳에 불과…나머진 무.비등록공장 ‘불법건축 및 토지점용 등 우려’
산업단지내 평당분양가 최대 250만원 호가.단지 입주공간 부족 등…등록 걸림돌 작용

공장총량제 등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이 경기도내 무등록 공장의 난립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도내 제조업체는 7만여곳으로 이중 각 시군에 등록된 공장은 3만2천14곳(37%)에 불과한 반면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공장(134곳)과 비등록공장(4만4천여곳)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등록공장이 집중해 있는 고양시(110곳)와 용인시(4곳)의 나환자촌(삼송지구 등)의 경우 택지개발을 앞두고 거주민들이 이주에 반발하면서 행정당국의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등록공장은 이밖에도 수원, 성남, 의정부 등 8개 시군에 모두 20여곳에 산재해 있다.
중소 영세업체가 대부분으로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등록업체의 경우 비용부담을 이유로 등록을 꺼리고 있어 정비가 안되는 것은 무등록공장과 별반 차이가 없는 상태다.
이처럼 각 시군에 등록되지 않는 공장들이 많은데는 공장총량제와 각종 보전권역에 대한 규제 등으로 공장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과 산업단지로의 입주가 여의치 않은 점이 주요인을 꼽히고 있다.
산업단지내 평당 분양가가 너무 높아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단지의 수용규모도 넉넉치 않아 단지내 입주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안산 반월공단 등의 평당 분양가는 평당 200만원-250만원 수준으로 영세업체의 경우 이주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고양과 용인의 나환자촌에 대해 택지개발이 완료되는 2-3년 후에나 이전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별다른 행정조치 대신 이전을 적극 독려중에 있다.
또 각 시군에 산재해 있는 무등록공장과 비등록공장에 대해서는 업종의 전환과 이주자금의 지원 등으로 통해 공장등록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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