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체납징수 기동대가 체납을 하고 있는 법인 과점주주 12명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제2차 납세의무자’는 체납법인이 가진 재산만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한 경우에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보충적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한책임사원 또는 최대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면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시가 납부통지서를 발부 전달 받았음에도 기한내 내지 않은 대상자에게 납부최고서를 한 번 더 보내고 이때도 내지 않으면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파악한 후 체납처분을 진행하게 된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280명 3,152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45명 395건에 대해 재산압류를 진행해 총 2억8000만 원이라는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김포시 손동휘 징수과장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경영상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2차 납세의무라는 제도를 통해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조세를 회피하는 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물샐틈없는 징수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