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오는 25일까지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관내에서 2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전체 근로자 중 여성이 20% 이상인 기업이다.
또,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이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기업이어야 한다.
단, 회사 내규에 모성보호제도(출산휴가·육아휴직 등)가 마련되지 않은 기업은 제외된다.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해 시청 여성가족과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앙형 여성친화기업의 인증기간은 3년이다.
인증기업에는 현판 수여와 함께 시와 안양산업진흥원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지원사업에 가점이 주어진다.
시는 2012년, 2017년에 이어 지난해 12월 세 번째로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돼 오는 2027년까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선정을 통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기업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