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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상품권 사기’ 첫 재판 9월로 연기

“사건기록 검토 시간 필요” 변호인 요청
인천지검장 출신 전관 변호사는 사임
변호사 8명 고용했지만, 몰수한 돈은 0원

 

수백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맘카페 운영자 A씨 재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4부에 따르면 이달 17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예정됐던 A씨 재판이 오는 9월 7일 오전 11시로 연기됐다. 

 

재판이 미뤄진 이유는 변호인 요청 때문이다. A씨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이 많아 기록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사건 기록이 1만 7000쪽이 넘어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의 변호인으로 1개 법무법인과 1개 법률사무소 6명의 변호사를 고용했다. 모두 기업과 금융 분야 소송을 전문으로 한다.

 

앞서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맡았던 인천지검장 출신 이정회 변호사(연수원 23기)는 지난달 28일 사임계를 내 재판에는 참여하지 않게 됐다.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인천지검장을 지냈다.

 

수사 단계까지 더하면 모두 8명의 변호사를 쓰고, 3년 전 인천지검장을 지낸 전관 변호사를 동원한 A씨는 소유 재산이 0(영)원이다.

 

경찰이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해 A씨 재산 몰수보전을 시도했으나 찾지 못했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사실혼 관계 남편과 아들 등 가족들의 부동산과 은행 계좌, 차량 등을 조사했지만 범죄 연관성을 증명하기 어려워 역시 몰수보전 신청을 하지 못했다.

 

결국 A씨의 범죄수익에 대한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 1만 6000여 명 규모 맘카페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구매 금액보다 15~35%를 더해 상품권을 주겠다 속여 282명에게 46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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