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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서현역 흉기난동 대응 ‘묻지마 범죄’ 형량강화 법안 발의

불특정 다수 묻지마 범죄, 최고 무기징역 선고 가능…법적 근거 마련
김병욱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같은 묻지마 범죄 재발해서는 안 돼…예방 효과와 국민 불안 해소"

 

불특정 다수 대상 ‘묻지마 범죄’ 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16일 밝혔다.

 

법안은 묻지마 범죄를 불특정 다수에 대해 뚜렷한 살해 동기가 없이 신체에 위해를 가한 행위로 정의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2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불특정 다수는 2인 이상으로 정의했다.

 

현행법에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고, 그로 인해 처벌 또한 기존 형법에 따른 여타 범죄와 같아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신림역 및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범죄’가 벌어지면서 시민 자신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묻지마 범죄가 정의조차 되지 않아 법률이 범죄 예방의 성격을 가지기 어려웠다”며 “가장 먼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의 마련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해 범죄 예방 효과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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