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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 갑질 가해자 규정에도 없는 '구두 경고' 처리...솜방망이 처벌 도마

용인대 교직원 A씨 등 4명,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노동부 조사 결과, 교직원 B씨 등 3명의 가해 사실 관계 '인정'...용인대에 징계 조치 명령
가해자 2명에게 규정에 없는 경고 조치...용인대, "위원회 결과 보안 사항...피해자 보호조치 취해"

 

용인대학교가 지속적으로 부하 직원들을 괴롭힌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수개월간 미루다가, 뒤늦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6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용인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A씨 등 4명은 지난해 9월 2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하 경기지청)에 직장 상급자인 B씨 등 3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등을 당했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경기지청은 지난 2020년부터 피해자들이 B씨 등에게 업무 중 근거 없는 비난을 받고, 무시 당하는 등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지난 3월 17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며, 용인대에 가해자 3명에게 징계 등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용인대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3명에 대한 징계를 미루다가, 2달 여가 지난 5월 26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징계 결과, B씨 견책, 나머지 2명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경고 조치'가 내려지면서 형식적인 징계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 이상한 것은 용인대 직원징계위원회 규정에는 파면, 감봉, 견책, 해임, 정직 등 다섯 가지 규정만 있을 뿐 '경고'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A씨는 "교직원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들은 여전히 사과와 반성의 태도가 없으며, 피해자들은 가해자들로부터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여전히 용인대가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용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정족 수를 맞추려다 보니, 위원회 구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다른 부서로 분리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며 "징계위원회 결과는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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